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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8000억대 대출 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대법, ‘1조8000억대 대출 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기사승인 2017. 06.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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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즐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51)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국내 15개 은행으로부터 457차례에 걸쳐 모두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2014년 2월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과 뉴질랜드를 경유해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섬으로 도주했지만, 2015년 11월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빼돌린 금액 가운데 약 120억원을 도박자금과 고급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도피생활 중에도 고급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1심과 2심은 “전씨의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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