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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등 5곳 모두 재지정…교육부로 ‘폐지’ 공 넘겨

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등 5곳 모두 재지정…교육부로 ‘폐지’ 공 넘겨

기사승인 2017. 06.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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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등 3곳,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곳의 재평가 결과 발표
모두 재지정으로 결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해 있던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5곳을 재지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지정 발표와 함께 최근 폐지론이 불거진 외고와 자사고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 채 시·도교육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해 달라고 밝혀 중앙정부에 공을 넘긴 모양새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등 3곳,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곳의 재평가 결과, 지정 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게 나타나 모두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들은 2020년까지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들 학교는 지난 2015년 평가 때 설립취지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 유예와 2년 뒤 재평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청은 현 평가체제로는 시·도교육청 자율적 권한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가 과정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제가 교육감이 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음에도 평가 기준이나 규정이 이미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서 (외고와 자사고)지정취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는 제가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와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공약이 된 외고 폐지를 이룰 수가 없기에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 절차 등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서울교육청은 제안했다.

일반고 전환 방법으로는 시행령 개정 1년 뒤부터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5년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체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일몰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외고·자사고 설립,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즉각 삭제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선발 시기는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자사고, 3단계 미선발 인원충원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정부에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계속 해온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경기교육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을 두고 외고와 자사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있다는 점도 조 교육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는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됐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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