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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 일자리위에 영세자영업자 보호 제도개선안 제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 일자리위에 영세자영업자 보호 제도개선안 제출

기사승인 2017. 06.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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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표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가운데)에게 건의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정부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오전 일자리위원회를 방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용섭 부위원장과 20여분간 면담했다.

건의안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의 자동 연동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담겨있다.

또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안을 통해 제안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건의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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