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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28일부터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기사승인 2017. 06.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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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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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오는 28일부터 종업원들이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12월27일 고용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 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는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 환금성 부족이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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