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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일동과의 특허소송 보유 기술과 별개”

쎌바이오텍, “일동과의 특허소송 보유 기술과 별개”

기사승인 2017. 06.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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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쎌바이오텍은 최근 일동홀딩스와의 특허소송 결과와 관련, “보유하고 있는 코팅 특허기술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쎌바이오텍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일동홀딩스의 4중코팅 특허에 대해 2002년 일반에게 공개된 타인 명의의 선행특허 (제2002-0063978호)와 비교해 그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일동홀딩스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쎌바이오텍의 경우는 8~10중 코팅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결과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2002년에 이미 공개된 특허와 동일한 코팅 물질을 사용했으나 특허에 기재돼 있지 않은 코팅순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과학자적인 양심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 충족과 공익을 위한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쎌바이오텍이 보유한 듀얼코팅 기술은 독보적인 내산성·내담즙산성 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선진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중코팅 기술(특허번호 10-1355003-00-00) 등 세계적인 유산균 발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48개 특허를 보유중으로 35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앞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15일 쎌바이오텍이 제기한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무효소송은 지난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이 제기한 것으로,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급)에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올 2월 특허법원(2심급)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이 다시 한 번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3심급)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일동 측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라며 “특허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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