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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매년 4·10월 정기 교육통계조사 실시…유치원도 조사대상 포함

교육부, 매년 4·10월 정기 교육통계조사 실시…유치원도 조사대상 포함

기사승인 2017. 06.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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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난 13일 국무회의서 의결…22일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조사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통계조사 근거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 기본통계조사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통계조사의 대상과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학교·학생 수 등을 매년 4월1일, 10월1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인 통계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자료 검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하는 조사 항목은 기관명 같은 식별 자료도 제공해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 운영·관리 체제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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