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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브로커 술접대·부하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 ‘브로커 술접대·부하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기사승인 2017. 06.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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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발
사건브로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부장검사와 부하 여검사를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높은 수위의 징계로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모두 30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부장검사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았다.

대검 관계자는 “정 부장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전했다.

강 부장검사에 대해선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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