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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사고장소 60%가 공원 주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사고장소 60%가 공원 주변

기사승인 2017. 06.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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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공원 1917개소 주변 어린이교통사고 8192건 발생(2011년~2015년)
경기연구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1500㎡ 이상 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 경기도 어린이공원은 시와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2017년 현재 19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경기도 소재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8192건으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 주변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자 79.1%(306명 중), 어린이 50%(105명 중)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는 응답자 70%가 ‘필요하다’고 했고, 설치 우선 순위로는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주정차카메라→신호·속도단속카메라→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원 조성 단계부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체계화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 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등 5가지 정책을 추가로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 스스로 주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어린이공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확대하면 사고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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