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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분석 금감원 문서 공개해야”

법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분석 금감원 문서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7. 06.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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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판결 내용을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측은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대립 끝에 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심이 나온 직후인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금감원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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