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일반의약품 ‘효능·용법’ 읽기 쉽게 개선

식약처, 일반의약품 ‘효능·용법’ 읽기 쉽게 개선

기사승인 2017. 06. 20. 09: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의약품 효능·용법 등의 정보 표시가 읽기 쉽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효능·용법 등의 정보를 일반의약품 용기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나눠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개수가 표시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표시면은 원칙적으로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로 기재하고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제목과 내용 사이는 0.5포인트의 얇은 선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고,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도록 제시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토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내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