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진 전 사장 법정으로<YONHAP NO-1603> | 0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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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 훈련 비용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하지만 박 전 사장 측이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하자, 곧바로 독일로 건너가 최씨와 만나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독일에서 박 전 사장은 최씨의 코레스포츠와 해외훈련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고, 실질적으로 자금지원도 이뤄졌다. 이에 박 전 사장은 코레스포츠가 최씨의 소유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 전 사장을 하루종일 시간을 할애해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 등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힐 핵심적인 증인이라는 것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앞서 지난 16일 박 전 사장이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박원호씨가 ‘최씨의 생명과도 같은 정유라가 독일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며 최씨 측이 먼저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