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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여성…법원 “귀화 허용”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여성…법원 “귀화 허용”

기사승인 2017. 06.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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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여
남편 따라 한국에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이혼하게 된 중국 국적의 여성에 대해 귀화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여성 A씨(47)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A씨가 직업을 가질 가능성과 직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 그간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등을 더 조사하고 이를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에 포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조모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이후 조씨는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담뱃불로 A씨 얼굴에 화상을 입혔고, 유리컵을 화장대 거울로 던져 파편을 맞은 A씨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7월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뤄져 이듬해 5월 이혼했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뒤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A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인 만큼 ‘간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국내 거주’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이 귀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A씨에게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것도 불허 처분 근거로 삼았다. 국적법 시행규칙은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할 심사 서류로 30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등을 꼽고 있는데 A씨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조씨의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이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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