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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중형

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중형

기사승인 2017. 05.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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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 검증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지난달 27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8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살인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생명을 뻬앗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김씨는 19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당시 형법상 살인의 징역형 상한이 15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기사 A모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온 사건으로, 진범으로 지목된 최씨(당시 16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출소 후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앞서 2003년 6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씨는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 이유로 풀려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의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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