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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강간·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전 여자친구 강간·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기사승인 2017. 05.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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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간·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5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설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설씨는 이 영상과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 등으로 A씨를 협박해 기소됐다.

설씨 측은 협박과 동영상 촬영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고자 A씨를 협박·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설씨는 2012년 한 케이블 방송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예선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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