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기사승인 2017. 04. 28. 12: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시 대전4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체납위반과태료 집중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4만3789건에 28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등 자료정비를 끝냈다.

최근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다음달부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뒤, 6월엔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체납정리기간 중에 최소 3억4000만원을 징수할 목표를 세웠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버스전용위반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 전문세무공무원을 배치해 과태료를 징수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58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은 2014년 41억원, 2015년 33억원, 지난해 27억원 등 약 절반까지 감소하고 있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현금인출기 및 위택스, 과태료 통합ARS(042-720-9001) 활용 시 카드 등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며 “시민들이 체납하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