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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안달면 과태료 100만원

국토부,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안달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승인 2017. 04.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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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7월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사상자 41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버스와 화물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규정했다. 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객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 운행 차량 중 길이가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이 경고장치 장착 대상이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는 4시간 연속 운행뒤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승합차는 110km/h,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는 90km/h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뒀다.

앞서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과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돼 이같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25일 ~ 6월 3일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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