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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처 내연남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 징역 15년

법원, 전처 내연남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7. 04.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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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처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30분께 이혼한 전처의 집에 전처와 내연관계인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나지말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로 B씨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평소 이 남성 때문에 자신이 이혼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잔혹하게 범행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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