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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4개월

법원,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4개월

기사승인 2017. 04.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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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험보고서를 유리하게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유모 교수(6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유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 체결 경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했다는 자문 용역 내용과 자문료 수수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해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건 법률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앞으로 연구비를 받아내고, 옥시 측에서 받은 연구 용역비를 다른 연구의 기자재 구매에 쓴 혐의(사기)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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