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3급 시각장애인 신청 가능…신분증·장애인등록증 등 필요
| 이창우 동작구청장 | 0 | 이창우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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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기록돼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처음으로 신청하거나 분실 후 재발급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일반 여권에 점자 정보를 추가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구 민원여권과(전화 : 820-9274)로 문의하면 된다.
점자여권은 외교부의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첫 발급된다.
이창우 구청장은 “이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