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와 매점·식재료 공급업체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2월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는 △배관 파손 등 시설 기준(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0곳) △위생적 취급 기준(6곳) △보존식(당일 급식한 음식 견본)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11곳) 등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0.6%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식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4년 1.7%(7542곳 중 130곳), 2015년 1%(7725곳 중 80곳), 2016년 1.1%(7939곳 중 86곳)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