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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재판이 처음 열리면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사이에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발표하면서, 최씨가 기업들에게 받거나 약속받은 출연금 등을 대기업들을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처럼 검찰과 특검팀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