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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7. 03.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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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조모 교수(58)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가 위조해 제출한 연구 결과가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돼 피해가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행위가 과학적·합리적인 연구 범위 내에 있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연구 용역방식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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