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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기대선 후 인수위 설치·장관지명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野, 조기대선 후 인수위 설치·장관지명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7. 03.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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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차기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선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은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오는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인수위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그의 추천으로 장관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이후 다른 국무위원 지명이 가능해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맹점이 지적됐다.

추진되는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통해 장관 지명이 가능해진다.

또 국정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의 기존 업무를 인계받고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조직개편과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기존 청와대 조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청와대와 함께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 운영·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안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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