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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 “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7. 03.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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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명의주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 S사의 주주 황모씨(55)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14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황씨가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는 황씨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기존 판례에 따라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회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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