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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 ‘중국 내 북한 식당 이탈 종업원’ 접견 요청 소송 각하

법원, 민변 ‘중국 내 북한 식당 이탈 종업원’ 접견 요청 소송 각하

기사승인 2017. 03.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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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종업원이 이미 지난해 8월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나와 사회에 정착한 만큼 소송을 진행할 필요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입국해 이탈주민센터에 머물던 당시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 신분으로 국정원에 여러 차례 접견 신청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했고, 이에 민변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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