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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법저울 감시 나선다…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시작

국표원, 불법저울 감시 나선다…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시작

기사승인 2017. 03.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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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3)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 및 워크샵 개최01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 여섯번째)은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서울·인천 등 전국 15개 중소형 도시의 소비자단체 소속의 계량소비자감시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 및 워크샵’을 진행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불법·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 활동할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서울·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164명을 위촉했다. 감시원 대부분이 생활에서 몸소 부딪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감시원이 1kg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전통시장·정육점에서 직접 저울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기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평(비법정단위)’ 사용 대신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m2(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계도도 같이 하게 된다. 소비자감시원에 의해 불법계량기나 비법정단위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개선명령 등)를 하게 된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만연해 있는 저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을 수 있는 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감시원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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