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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115명 가족재산 고지거부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115명 가족재산 고지거부

기사승인 2017. 03.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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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교섭단체대표연설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올해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 때 가족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루 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299명의 2016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38.46%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의원의 직계가족 재산고지 거부율은 최근 들어 30%대를 훌쩍 넘어섰다. 당초 고지거부를 한 의원은 모두 117명이었다. 하지만 부친 사망과 자녀 혼인으로 2명의 의원이 고지거부 명단에서 빠졌다.

2012년 8월 당시 31.1%였던 거부율은 2013년 3월 36.1%, 2014년 3월엔 39.6%까지 올랐다. 2015년 3월엔 37.3%로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3월 39.7%로 다시 크게 올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 33명 중 20명(60.6%)이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아 원내 정당 중 가장 높은 거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명 가운데 3명(50%), 국민의당은 39명 중 16명(41.0%), 자유한국당은 93명 중 34명,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명 중 39명(32.2%) 순으로 직계 가족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산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지 거부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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