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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동영상 찍어 유포한 50대 남성 실형

법원, 성관계 동영상 찍어 유포한 50대 남성 실형

기사승인 2017. 03.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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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관계인 B씨(44·여)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협박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3일 B씨와 헤어지자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B씨가 경찰서에 고소하자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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