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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 판단”

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 판단”

기사승인 2017. 03.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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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YONHAP NO-2889>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을 묻는 취재진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을 당시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기엔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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