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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 확대…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위, 증권사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 확대…건전성 감독 강화

기사승인 2017. 03.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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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증권사들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의 대출채권 모두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었다. 대손준비금 적립 비율은 등급에 따라 다른다. 정상 등급이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 외에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내부통제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도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담보로 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도 허용한다.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로 한정하고 담보증권을 국채·통안채로 한정했다.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 오전 9시까지였던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과 공매도 잔고 공시 기한을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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