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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채권시장 신탁거래 편의 제고… 27일 새 제도 시행

거래소, 채권시장 신탁거래 편의 제고… 27일 새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7. 03.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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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채권시장의 신탁거래 편의 제고에 나선다.

22일 거래소는 신탁호가 구분 및 분리결제 제도와 회사채 시장조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탁호가 구분 및 분리결제 제도는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일반채권시장,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새 제도는 자기·신탁·위탁매매별 매매·청산·결제 프로세스 지원을 비롯해 고유·신탁 거래원 간 상호 정보교류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의 장내채권 매매거래에 따른 비영업(Back-office) 업무를 자동화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외시장보다 채권 및 Repo 중개비용이 저렴한 장내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증권사 금전신탁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 그리고 회사채 등의 유통 촉진을 위해 회사채 거래실적 평가도 개선된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조성 종목수가 확대되고, 회사채 신용등급별 조성 요건이 마련되며 회사채 조성 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 종목수가 기존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된다. 특수채·지방채 및 우량 회사채에 대한 스프레드는 20bp에서 15bp로 축소된다(1bp는 0.01%).

한편 거래소는 공공부문 Repo 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 등에 맞추어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4월 3일부터 거래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 및 장내·외 Repo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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