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과 롯데슈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롯데슈퍼 유통판매망을 통한 수산물 판로확대 △수산상품 수출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협은 앞으로 롯데슈퍼의 판매 확대 지원을 위해 안정적이고 우수한 수산물을 확보해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보유한 가공시설을 통해 수산상품 공동개발과 수협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외 조직망을 활용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욱 수협 상임이사는 “롯데슈퍼와 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온 만큼 MOU 체결을 계기로 상생발전의 기틀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어업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롯데슈퍼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