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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저소득 청년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

미취업 저소득 청년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7. 03.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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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취업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장기실업자·구직단념자 증가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최대 5000명)이다.

아울러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4년, 5년에서 6년, 7년으로 연장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 연기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벤처캐피탈 투자실적 등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한다. 의심사업장은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확대 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한다. 이 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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