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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 4만3000원→5만원

4월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 4만3000원→5만원

기사승인 2017. 03.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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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3000원인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16.3% 오른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훈련교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이외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취득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건도 종전보다 최대 3년 단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훈련강사의 경우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훈련 및 연구 경력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을 온라인(자격정보시스템, Q-net)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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