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당,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고의·중과실로 생명·신체 손해 시 무제한 책임”

민주당,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고의·중과실로 생명·신체 손해 시 무제한 책임”

기사승인 2017. 03. 21. 14: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주민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폴크스바겐 사건 등 다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의돼 왔지만,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는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내용인 만큼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21일 이해찬·김종인·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고의·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의 배상)의 2배를 한도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특히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제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금태섭 의원 등 10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발의한 법안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이번에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