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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 연 2회 이상 받아야

학생·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 연 2회 이상 받아야

기사승인 2017. 03.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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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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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지진 등 재난 대비 훈련을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실습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고시에서는 재난 대비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매년 51차시 이상, 교직원은 3년 주기로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기존 안전교육에 더해 재난 대비 훈련을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반영했다. 예를 들어 기존 고시에서는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의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은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했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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