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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술자료 요구한 한국화낙·ASE코리아·코텍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한 한국화낙·ASE코리아·코텍

기사승인 2017. 0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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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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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한국화낙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에이에스이코리아·코텍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품도면 127건을 전자우편 등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에이에스이코리아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5건의 금형도면을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청했다.

코텍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도면 14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 법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향후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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