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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위, 한국-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17. 03.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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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주요 경쟁정책 추진현황, 하도급정책, 법집행동향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시아르카위 라우프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장과 경쟁정책협의회를 갖았다.

정 위원장은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인니 경쟁당국은 32개 식품회사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에 대해 최대 250억 루피아(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4개 업체가 닭고기 가격 유지를 위해 산란계를 폐기하기로 하는 담합을 적발·시정했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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