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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심의에 ‘구멍’...성남시 봉국사 대광명전은 훼손 중

경기도 문화재 심의에 ‘구멍’...성남시 봉국사 대광명전은 훼손 중

기사승인 2017. 02.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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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국사 진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재건축 아파트 철거 및 소음 진동으로 봉국사 내 대광명전(경기도유형문하재101호)이 균열 및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봉국사 측이 소음 진등 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다.
경기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 따른 진동 등으로 지방문화재인 봉국사 내 대광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01호)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행정행위 책임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봉국사측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의 보호 조례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 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공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봉국사 대광명전 인근에 지난 2012년 문화재현상변경심의 허가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503세대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문화재심의허가 4년을 경과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2016년 다시 문화재 심의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이다.

경기도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문화재로부터 반경 200m 초과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증거
경기도가 지난 2016.3.17일 문화재심의허가한 성남시 관내 봉국사 대광명전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따라서 이곳에 15층 건물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심의 시 검토의견이 있어야 함에도 2016년 3월 17일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제3차 현상변경 위원회에서 검토의견 없이 가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재심의위원은 수원의 S모 교수를 심의위원장으로 한 14명의 심의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의의원들은 관계직원을 동행해 문화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문화재 관리인(봉국사) 측은 이들이 법적으로 갖춰야 할 방문목적을 명시한 사전통보도 없었을뿐더러 현장에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건축조합 측과의 심의위원간 암묵적 묵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위원들을 수행했던 관계 직원이 작성하는 출장복명도 없었고 따라서 관련 의안에 대한 관계자의 법적 검토의견 제시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동 반경 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당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 발언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의결과만 도출할 뿐이다”라고 밝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문화재 훼손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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