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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독단 막는다”… 제윤경 ‘국민연금이사장 전횡금지법’ 발의

“이사장 독단 막는다”… 제윤경 ‘국민연금이사장 전횡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7. 0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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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그룹 합병과 관련한 외압 행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단 이사장의 전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영금 운용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후 법사위 통과, 본회의 발의 및 통과 등이 예정돼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의원측 전망이다.

제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 공단 이사장의 전횡은 이번 삼성 합병 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하다 메르스 부실 방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일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이상장으로 부임했다.

시작부터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문 이사장은 현재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내부의 적법한 기금운용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핵심은 합병에 관한 논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정이다.

현행법상 기금운용본부의 이 같은 결정은 문제가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21는 “의결권행사는 전문위원회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투자위원회가 기금운용 결정의 주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돌려받디고 하고 적립한 돈으로, 세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수탁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표를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그간 임의조항이던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책임투자, 혹은 수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이익 강화와 연결된다.

의결권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 공공주택 등 사회투자 확대, 친환경 투자 우선 등을 사회적 투자의 골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도 기금운영규정 102조4항에 이 같은 내용이 임의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힘을 얻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도 수탁자 대표인 운용위원들에게 확대개방하도록 했다. 그간 핵심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로지 복지부장관의 몫이었다.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에 그친 이유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차관, 농축산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등 정부당국자를 비롯해 사용자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노조) 추천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막상 이들에게 회의안건 설정이나 결정권은 전혀 없고,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의 막강한 권한만 강조돼온 실정이다.

제 의원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용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확보해야 한다”며 “실제로 운용위원들의 경우 큰 틀의 의사결정과 투자방향 설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또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형표 이사장의 삼성 퍼주기 같은 전횡이 원천 금지될 것이고, 국민연금을 사적 권력이 아닌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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