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동작구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 시행

서울시 동작구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 시행

기사승인 2016. 11. 02. 10: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차위반 파란색 스티커 발부 후 재단속 때 빨간 스티커로 견인차량 표시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무분별한 즉시 견인을 피하고 공정한 주차단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를 시행한다.

주차위반 차량에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한 뒤 차주에게 통보를 하고 재단속 시에도 이동해 있지 않으면 빨간 스티커를 발부한다.

파란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빨간색은 견인용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심각한 위험 또는 장애를 유발할 때에는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불법주차로 견인되면 주차위반 과태료에 추가로 견인료, 보관료 등이 부과돼 견인되지 않을 때 보다 약 2배 이상의 비용(약 9만원)이 발생한다

한편 서울시가 내년도에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견인비용부담이 약 9만원(2000cc기준)에서 약 10만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인수 구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차주들은 연락처를 남겨둘 것을 당부한다”며 “통보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해 원활한 보행과 운행을 돕고, 불필요한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