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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사용한 소비자들, 아모레 상대 민사소송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사용한 소비자들, 아모레 상대 민사소송

기사승인 2016. 10. 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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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강용석 대표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총 3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이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약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대 대표이사, 미원상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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