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남시 소재 봉국사,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차질 우려

성남시 소재 봉국사,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차질 우려

기사승인 2016. 06. 15. 15: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화재보호 등한시한 재건축 조합.시공사(두산건설)의 무리한 공사
20160614_124820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로 승격지정을 위해 대광명전 내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배문태 기자
본지가 보도한 ‘경기도 문화재 봉국사, 인근 아파트 철거로 균열 등 훼손’(2016년6월14일자)과 관련 봉국사측이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보물지정)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대광명전 등 건축물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승격을 위해 현재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에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어, 최근 발견된 벽체 균열이 인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유발된 것으로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은 사업시행 인가 당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한 도 문화재의 경우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의를 거친 뒤 관련 회의 속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에 대한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건축물관리팀 관계자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쳤기에 괜찮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자산인 문화재 보호보다 시공사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였다.

관련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상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현상변경을 초래케하는 문화재 주변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는 물론 현상변경을 가져올 경우 공사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현상변경 초래자는 형법 규정보다 더 엄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행위자 개인은 물론 법인도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
20160614_123608
공양주보살들은 천년고찰 봉국사 별채 지하1층 벽면이 아파트 철거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배문태 기자
문화재 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돼 있다.

또 동법 제73조에 시·도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강제돼 있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행정기관의 안이한 직무태도로 인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인 봉국사 대광명전에 훼손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본지 기사와 관련 성남시에도 지정 문화재인 본 건축물에 대한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