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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무죄

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무죄

기사승인 2016. 04.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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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2012년 대선 전후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A씨(42)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고 이씨 가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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