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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상대로 손배소

‘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상대로 손배소

기사승인 2016. 03.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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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자신을 향한 비방 글을 게재한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은 지난 4일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씨는 A씨가 비방 글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2011~2013년 16개 게시글과 3500여개의 댓글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씨와 이씨 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A씨의 인터넷 활동은 검찰이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그는 정치 관련 글로 논란이 된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 같은 글들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특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같은 해 11월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정원법 9조 2항 4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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