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더민주 “필리버스터, 다음달 10일까지도 할 수 있어”

더민주 “필리버스터, 다음달 10일까지도 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6. 02. 23. 23: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안전처, 안전행정위원회라 국회 차원의 통제·정보접근 가능"
여야 원내수석 회동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협상'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민주는 독소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테러방지법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무제한 토론은 쉽게 안 끝날 것이다. 희망하는 인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달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던 제도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106조 2에 의거해 1명이 1회에 한정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당도 같은 의견이다. 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案)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실시 배경에 대해 “저지되거나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테러방지법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독소조항으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문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금융정보수집권 제공문제 △국정원에 정보수집 추적권·조사권 부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앞서 간첩 조작, 댓글 사건, 불법 해킹 등을 일으킨 국정원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서가 되면 정말 통제할 수 없다”며 “국민안전처는 국회 소관부서가 안전행정위원회라 국회 차원의 통제와 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