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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6·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이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이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