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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국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국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승인 2016. 01. 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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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사진=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에게서 채군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낸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국장은 2014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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