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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효력은?…피해자에 대한 ‘구속력’ 의견 엇갈려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효력은?…피해자에 대한 ‘구속력’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15. 12.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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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타결>실망한 표정의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이 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협상이 28일 타결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큰 성과를 거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게 치명적인 결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자의 경우, 이번 위안부 합의안이 양국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란 점에서 깊은 외교적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1965년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므로, 사실상 일본 정부에는 도덕적 책임만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현실을 따져 봤을 때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의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양국 사이의 국제법을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상은 국가의 행위 자체는 적법했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돈으로 갚는 것을 말한다.

반면 배상은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약 97억원)의 성격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규정해, 즉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 자체는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이 출연금에 대해 “일본이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배상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위안부를 자원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때문에 지원금 형식의 미봉책으로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피해 할머니들 개인의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당사자의 문제이고, 피해자들이 구제와 관련된 합의권을 정부에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한일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국제사회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난받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잘못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양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결국 할머니들의 피해 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가 하면 정준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는 “합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며 “조약이나 합의안 등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있다 한들,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걸 이제 와서 요구하는 건 다시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며 “상당히 비생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배상 요구가 정당하다면 진작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일본 수상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어느 정권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진일보다. 그럼에도 법적 구속력을 따지는 건 그저 문제 제기를 위한 논의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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