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황장엽 암살 모의’ 남성, 징역형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황장엽 암살 모의’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15. 11. 05. 15: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마크2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황 전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측은 황 전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뜯으려고 속인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곤궁한 상황에서 거액을 제시하면 실제 범행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제의받은 자리에서 수락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친분 있다고 말한 점이나 한 번에 4∼5시간씩 인터넷을 검색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구하려 한 점 등을 보면 황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사정을 대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1월~2010년 10월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김모씨(63·구속기소)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고 착수금조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난색을 표하면서 계획이 흐트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